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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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를 기점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토허제가 장기적 측면에서 역할을 다했음을 토로하며 해제했지만 해제 즉시 해당 지역에서 초강세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 서울시 입장에선 머쓱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토허제가 트리거가 돼 2025년 부동산 시장을 강세로 돌려세울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이 갑론을박을 벌인다. 그러나 필자의 사견으로 이러한 토허제 해제발 주택시장의 강세가 장기화하기 어려운 이유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여전히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대출증가율을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하는 거시적 안정정책을 유지해서다. 요약하면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아온 것이 윤석열정부다. 정부는 올해도 60조원 수준의 정책대출을 공급하면서 민간은행의 대출에 대해선 그 한도를 줄여 월 2조원 이하로 유지한다는 전반적인 방침을 정한 듯하다. 그리고 이처럼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상태에선 주택 강세장이 장기화하기
수능시험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은 공립학교 교사가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수험생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0일 정도를 지나 "사실 OO씨가 맘에 들어서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데,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즉 임직원, 파견근로자 등과 같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인지 아니면 개인정보취급자인지가 문제되는데, 먼저 1심은 피고인이 교육청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이니 무죄라고 판결했고, 2심은 피고인이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개인
오래 기다린 이벤트가 막상 임박하면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거래소(ATS) 출범도 그렇다. 국내외 정치이벤트에 관심이 쏠려서일 수도 있고 한국 시장에 대한 자조적인 넋두리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이 가져온 기회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드디어 새로운 증권거래 플랫폼인 ATS 넥스트레이드(NXT)가 3월4일 출범한다. ATS는 정규거래소 외 다양한 증권거래 시장을 통칭하는데 한국거래소(KRX)와 달리 상장기능은 보유하지 않았지만 매매체결 기능은 비슷하다. 이미 해외에선 ATS 비중이 상당하다. 정규거래소만 24곳인 미국은 ATS가 31곳에 달하는데 이들의 주식거래 비중은 10~15%로 추산된다. 다수의 정규거래소와 ATS의 경쟁구도가 확립된 유럽의 경우 2020년 기준 정규거래소 비중은 70%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3개 ATS를 운영 중인데 최근 비중이 상승해 2023년 기준 10% 정도에 달한다. 사실 국내 투자자들도 부지불식간
아파트를 증여·상속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낼 때 과세관청이 1년 또는 2년 전 팔린 주변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를 증여·상속받은 경우 거래가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을 대용치로 적용해 세금을 과세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용치로 적용할 수 있는 주변 아파트 거래 적용기간을 언제까지로 확장할 수 있느냐다.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급해 1년 전 또는 2년 전 거래된 옆집 아파트도 시가의 대용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납세자가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기간은 '평가기준일(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 훈령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평가기간 제외)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로 해당 기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얀테의 법칙'(Law of Jante)에 나오는 말들이다. 얀테의 법칙은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정서적 규범이다. 모두 10가지 규범적 조항이 있는데 사실 '당신은 특별하거나 뛰어나지 않다'는 말을 10가지로 표현한 것이다.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겸손하라'는 사회적 규범이다. 얀테의 법칙에 나오는 얀테는 노르웨이 작가 악셀 산데모세의 소설에 나오는 가상의 마을이다.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 개인적인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노르딕 국가에서 일반화된 사회적 정서다. 실제 노르웨이 국왕 하랄 5세는 경호원 없이 오슬로 시내를 혼자 자전거를 타고 산책한다. 전철도 혼자 타다 역무원이 요금을 받지 않으려고 하자 자신은 국왕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이라며 기어코 돈을 내고 탄 일화의 배경에도 얀테의 법칙이 깔려 있다. 얀테의 법칙과 같은 정서가
우리는 대중예술에서 감정이 격한 그대로 표출되는 것을 '신파조'라고 부르며 놀린다. 예전에 본 '당신은 내 인생의 빛'(You light up my life)라는 미국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자주인공이 슬픔을 꾹 누르고 관객들 앞에서 코미디를 하는데 그녀의 눈이 웃고 입이 웃고 말도 웃긴데 그녀는 울고 있다. 영화 속의 관객은 당황하고 영화를 보는 나는 눈물이 난다. 그녀가 진짜 울어버렸다면 영화는 망작이 돼버렸을 것이다. 연기자가 관객을 웃기려면 웃음을 참아야 하고 울리려면 울음을 참아야 한다는 것은 연출자, 연기자들이 잘 안다. '국부론'으로 유명한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공감'의 원리를 다룬다. 그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물건을 교환하고 감정을 교환하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물건도 감정도 가격이 안 맞으면 교환(거래)이 이뤄지지 않는다. 동아시아에서 우리는 타인에게 연민을 갖는 것은 좋은 덕성이라고 오랫동안 배웠다. 측은지심(惻隱之心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정치가 사법에 포획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고소·고발로 손쉽게 처리하려는 풍조가 자리잡으면서 정당과 정치인들이 앞장서 사법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결과다. 그로 인해 사법이 정치 위에 군림하는 듯한 착시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탄핵정국 속에서 그 인과관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가 하나의 가지라면 그 뿌리는 사법의 '선택적' 정치화다. 대통령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과정에서 담당판사의 이념적 성향과 무성의함이 논란이 되더니 업무시간에 SNS 활동, 주식투자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특정 이념 성향의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헌법재판소를 과다 대표한다는 사실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50% 초반으로 하락했고 불신한다는 응답은 45%에 육박했다. 이는 헌재가 자기편에겐 너그럽고 상대편에겐 가혹하다는 인식을 키운 데 따른 결과다.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알래스카 디날리산의 이름을 맥킨리산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찾는 이가 드문 외진 곳의 산 이름에 왜 집착하는지 의구심을 자아냈다. 트럼프는 19세기 말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를 존경한다. 군인 출신 대통령으로 스페인과 전쟁에서 승리해 푸에르토리코, 하와이, 필리핀을 모두 차지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글로벌 강대국 미국의 시대를 연 당사자라고 할 수도 있다. 또 하나 트럼프가 그를 좋아할 만한 부분이 있다. 맥킨리는 고율관세 지지자였다. 1890년 하원의원으로서 50% 관세안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몇십 년 만에 관세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공업지대인 오하이오 출신인 그는 관세의 국내 산업보호 효과를 강조해 '보호의 나폴레옹'으로 불렸다. 미국 연방정부 전체 세수의 절반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관세 지지를 넘어 신봉자에 가까운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호시탐탐 관세를 올릴 기회만 엿본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관세부과가 나올 때마
전세대출 규모가 200조 원을 넘어섰다. 최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취급하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추가로 대출 보증 한도를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 상황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전세대출보증이란 전세금 대출 시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보증으로, 임차인이 대출금을 못 갚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HF), 또는 SGI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상환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전세대출 규모의 증가는 금융기관의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이 아닌, 정부 정책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스템적인 흐름이다. 특히 현재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세대출 보증은 세입자의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진행됐다. 특히, 저소득자들의 경우 실제로 주택금융공사(HF)보다 HUG로 보증 수요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번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HUG의 보증 한도가 줄면 은행의 대출
이탈리아와 스위스 국경 일부가 다시 설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이유가 참 신박하다. 기후변화가 국경변경의 중요한 이유라고 하니 말이다. 실제로는 양국의 경계를 이루는 '빙하'가 녹아내린 데 따른 결정인데 양국이 알프스 최고봉 중 하나인 마테호른봉 아래 국경을 변경키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흔히들 국경은 지상에 고정된 것으로 여기지만 스위스와 이탈리아 국경의 일정 부분은 빙하와 눈밭으로 정의돼 있다고 한다. '빙하가 녹으면서 자연적 요소들이 변화해 국경도 재정의한다'는 스위스 정부의 성명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경변경 논의는 2023년 합의로 시작됐고 지난해 말 스위스 정부가 이를 공식 승인했다고 한다. 이탈리아에서도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데 양국이 서명하면 합의가 성립되고 새로운 국경 세부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기후변화로 생각지도 않은 국경이 변경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편으로 기후변화가 유럽 의과대학의 교육과정도 바꾸고 있다고 한다. 최근 들어 역대급 무더위가 세계적
군대에서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도록 군인의 권리보장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직접적 계기는 '항명죄 혐의'를 받은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일과 군인들이 12·3 비상계엄을 거부하지 못해 '내란죄'에 연루된 비극의 재발방지 때문이다. 국회에선 용혜인, 이학영, 홍기원, 김현정, 김한규 의원 등이 군인기본법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들은 부당한 명령(사적 지시, 위법을 요구하는 명령,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을 해치는 명령 등)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신고 의무규정을 뒀다. 하지만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행정부 시행령에 맡긴 것은 한계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좋을까. 구체적으로 검찰청법 제7조 2항의 '이의제기권'을 준용해 군인기본법에 이를 삽입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2004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에 따라 검찰청법을 개정할 때 '검사동일체원칙'이란 용어를 제7조
도널드 트럼프가 복귀하면서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혼돈의 소용돌이가 거세다. 중국은 물론 전통적 우방국에까지 관세폭탄을 쏟아붓는 데다 이민축출을 넘어 그린란드, 파나마운하 혹은 가자지구 등에 대한 팽창적 야욕도 가시화됐다. 트럼프 2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지 논란이 한창이다. 당초 지난 1기 때 트럼프는 '잭슨모델'을 제시했다. 미국 제7대 대통령으로 당시 미국을 지배한 엘리트 귀족문화에 맞서 서민 대중의 욕망에 기반을 둔 '잭슨민주주의'를 개척한 앤드루 잭슨이 부각된 것이다. '서민의 대통령'을 자임한 트럼프의 포퓰리즘과 공명하는 대목이다. 특히 잭슨은 영국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전쟁영웅의 후광이 컸는데 오늘날엔 비즈니스가 전쟁을 방불케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즈니스 영웅' 트럼프가 그에 비견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잭슨민주주의는 도리어 정부 내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하고 지인들의 모략과 정치적 충성심에만 의존하는 이른바 '주방내각'(kitchen cab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