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유산취득세로 전환 순항할까

[MT시평]유산취득세로 전환 순항할까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2025.03.2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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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은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비율대로 안분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각자 상속세를 계산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담세력에 따른 과세원칙, 증여세 과세와의 체계정합성,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유산취득세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내놓은 유산취득세 제도에서 상속세 과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가장 큰 차이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엔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개정안에선 상속인별 납세의무를 원칙으로 하되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내 증여한 재산은 더이상 상속세로 합산과세되지 않는다. 현행 상속세 과세규정 중 가장 위헌성이 높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본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되면서 금액이 상향됐다. 즉 자녀 1인당 5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자녀가 3명이면 현행 기준으로 공제의 최대치가 일괄공제 5억원이었지만 개정안에선 15억원까지 증액되는 효과가 있다. 배우자공제는 최저 공제액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기존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원까지 공제됐지만 개정안에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된다는 차이가 있다. 대신 법정상속분이 10억원 미만이더라도 실제로 10억원까지 상속받으면 최대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의 최대한도는 변동이 없지만 국회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라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현행 기준으론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속인들이 제도개편으로 상속세를 내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면세점을 10억원으로 정한 것도 의미가 있다. 즉 10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 배우자가 3억원, 자녀가 7억원을 상속받을 경우 현행 규정상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는 실제 상속받은 3억원만 공제되고 자녀공제는 1인당 5억원이 적용되므로 남은 2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속인의 공제 합계액의 최저한을 10억원으로 설정함으로써 현행과 같이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설계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 각자가 하되 공동신고도 허용한다. 신고기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로 하되 재산분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신고기한 후 9개월 내에 재산분할시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토록 했다. 과세관할은 피상속인 주소지로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상속세 개편은 국회 차원에서도 활발히 논의되는 만큼 75년 넘게 유지된 유산세 제도가 유산취득세 제도로 제대로 개편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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