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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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가 발생했어도 중앙은행이 무모할 정도로 완화적인 정책을 쓰지 않았다면? 정책을 썼어도 경제 상황에 맞춰 빨리 거둬들였다면?' 역사는 만약이 없는 것이기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는 게 의미가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2년 전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쓴 정책이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의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인 7.5%를 기록하자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곧 물가가 안정될 것이란 성명을 발표했다. 인플레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다. 실질임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 불만은 곧바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발전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41%로 떨어졌다. 지지하지 않는 비율과 차이가 17%포인트로 벌어졌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럴수록 연방준비제도에
코로나19(COVID-19)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폭발적인 증가세다. 중증화율이 낮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빨리 이 폭풍이 지나가고 일상을 회복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되어 벌써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다. 사람들이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에 코로나19의 타격은 크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과 정책금융이 동원되었다. 실물경제가 나빠지자 이를 부양하기 위해 2020년에는 금리인하도 단행되었다. 돈이 풀리자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크게 올랐다. 특히 부동산가격 폭등은 집 없는 서민들을 곤경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사회갈등 요인으로도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매출 감소에 빚으로 버티기 위해, 폭등하는 자산 매입을 위해 사람들은 돈을 빌렸다. 저금리도 한 요인이었다. 기업대출, 가계대출, 자
오미크론의 습격이 매섭다. 일일 확진자 10만명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확진자가 없으면 친구가 없는 것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 확진자 1000명에 소스라치게 놀란 기억을 떠올려보면 의외로 국민들은 덤덤하게 받아들인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방역에선 다들 역전의 용사가 된 느낌이다. 이 고비가 마지막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 느낌이 역력하다. 진단과 방역에서 혼란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다. 끝없어 보이는 코로나19와 투쟁을 거치면서 과거로의 빠른 복귀는 잊힌 희망이 됐다. 2021년 초반만 해도 백신접종과 일상생활로 복귀를 꿈꾸었지만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된 후 이러한 기대는 일장춘몽이 됐다. 어쩌면 2019년으로 복귀는 이제 불가능한 꿈이 됐는지도 모른다. 세계가 함께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는지도 모른다. 겉으로 보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586 용퇴론'이 분출됐지만 송영길 대표의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다른 의원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다 '민주당 쇄신책'이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올 1월25일 송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총선 불출마, 동일지역구 4선 연임제한 등 민주당의 쇄신을 제안했다. 송 대표는 "586세대가 기득권이 됐다는 당 내외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우리가 원한 것은 기득권이 아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라고 말했다. 송 대표가 쇄신을 꺼낸 것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가 586의 쇄신 없이는 타개하기 힘들고 결국 정권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송 대표 외에 용퇴에 동참하는 의원들의 부재와 근본적인 기득권 타파책의 결여로 "국면전환용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586 용퇴론을 제기한 김종민 의
한국은행이 지난 1월 금리를 다시 인상했다. 이로써 국내 기준금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물론 연내 2회가량 추가 금리인상도 가능해 보인다. 나아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역시 3월부터 금리인상이 유력시된다. 올해 네 번 정도는 금리를 올리고 하반기에는 양적긴축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무래도 지칠 줄 모르는 물가 급등세가 그 배경이다. 애초 코로나 위기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인 수급교란, 즉 정부재정 확대와 초저금리 지속과 맞물린 수요회복에도 여전히 정상화가 더딘 생산차질 문제 정도로 해석되던 인플레이션 위험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긴축으로 전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정상화와 차질 없이 병행될 수 있을까. 사실 코로나로 인한 공급차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되고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완화되기 마련이다.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뉴노멀이라는 점이다. 공급차질에 편승한 자국 중심주의가 이제는 진영논리로까지 확대되
지난해 15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한 삼성전자 노조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사측이 노사협의회와 협상해 제시한 7.5%의 임금인상안을 노조는 90.7% 반대로 부결했다. 노조는 전 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인상 및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과 자사주 1인당 107만원 지급, 코로나19 격려금 1인당 350만원 지급, 휴식권 보장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는 10일의 조정기간 후 조정안을 제시하는데 노사 한 쪽이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중지되고 노조는 파업권을 갖게 된다. 그러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데 파업이 결의되면 삼성전자 1969년 창사 이후 53년 만에 첫 파업이 된다. 그동안 노조단체들은 틈만 나면 삼성그룹이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외면한다며 무노조경영을 공격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20년 5월 대국민사과에서 무노조경영 폐기를 선언하며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해 건전한 노사문화가
서울 가락시장으로 대표되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전국에 33개소가 설립돼 산지에서 수집된 농산물의 가격을 발견하고 소매 등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분산하는 유통의 길목 역할을 담당한다. 관련 연구를 보면 공영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청과물 거래량이 우리나라 청과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영도매시장의 위상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만만하지 않은 임인년(壬寅年)을 맞이했는데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얼결에 올라탄 형국이다. 최근 농산물 유통은 ICT(정보통신기술) 중심의 4차 산업화로 매우 급격한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온라인 주문을 통한 새벽배송 플랫폼이 소비자의 주목을 받는가 싶더니 어느새 오프라인 대형 소매업체들의 구조조정과 유통산업 재편의 시발점이 됐고 산지에서 내다버릴 위기에 처한 농산물이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홍보 몇 번으로 완판되는 사례도 빈발한다.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최근 해외에서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미국의 경우 독립금융자문업자의 비중이 상승하고 일본 금융청은 다양한 세대의 금융리터러시 향상에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이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에서는 2018년 금융감독청(FCA)이 발간한 보고서(The Changing Shape of the Consumer Market for Advice: Interim Consumer Research to Inform the Financial Advice Market Review)에서 금융자문업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9월25일부터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즉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겸업, 계열관
1960년대 말 캐나다 국방연구소는 TEA 레이저 장치를 개발했다. 그리고 다른 연구소들도 이 장치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레이저 설계도를 모두 공개했다. 하지만 레이저 장치 복제에 성공한 연구소들은 극소수였다. 영국 사회학자 해리 콜린스는 어떤 요인이 장치복제의 성패를 갈랐는지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레이저 복제에 성공한 연구소들이 국방연구소 연구진을 직접 만났거나 수시로 전화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비공식적 접촉이 타인의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한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잘해? 나도 방법을 알려줘"라는 말에 머리를 긁적이며 "몰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혹은 "자꾸 해봐. 그러면 돼"라는 대답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수영하는 법, 자전거 타는 법은 전문가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누구나 잘 하는 건 아니다. 전문가들도 자신이 알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설명하기 힘든 지식'이 있다. 어머니의 손맛, 투자전문가의 동물적 감각을 어찌 언어로 설명
애플의 시가총액이 3조달러를 돌파해 영국 GDP를 추월했다. 사실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다. 국가별 GDP와 기업의 시가총액을 금액순서대로 나열하면 10위 안에 이미 3개 기업이 자리잡았다. 이들 기업의 오너인 슈퍼리치들의 개인자산이 웬만한 국가의 GDP를 넘어선 것도 꽤 오래 전 얘기다. 다만 시가총액과 GDP를 수평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한 나라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합과 주가로 산출되는 시가총액은 완전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흥미거리를 떠나 글로벌 경제생태계에 거대한 전환이 진행 중임은 분명하다. 물론 과거 매디치가문이나 동인도주식회사가 국가를 능가하는 힘과 자산을 소유한 적도 있고 19세기에는 거대기업과 정부의 충돌로 이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반독점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오늘날 거대기업들의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하다. 글로벌 슈퍼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직간접으로 수천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매출증가가 바로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몇 년 전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던 시절의 일이다.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는 사무실 직원분들이 받아서 용건을 확인하고 변호사들에게 연결해주는데 하루는 직원분들이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일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설마 일하기 싫어 수화기를 내려놓은 건가?' 살금살금 뒤로 다가가 물어보려던 순간 이유를 알아버리고야 말았다. 수화기 너머로는 웬 아주머니가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스피커폰을 켜놓은 듯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직원분에게 이유를 물으니 내가 국선변호를 해야 하는 피고인이란다. 법원에서 나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해주면 직원분들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약속을 잡는데, 이 아주머니에게 전화했더니 대뜸 "니들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어? 니들 ○○○(사건 피해자 이름)이랑 한 패지?"라고 하고는 그때부터 숨도 쉬지 않고 욕설을 반복했다고 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궁금해서 수화기를 귀에 대보았더니 잔뜩 갈라져 꺽꺽거리는 목
이틀 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주무장관들의 경고가 이어졌다. 법무부 장관은 "양형기준을 재정립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점에 대해 철저히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장관도 지난해 말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 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은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낸 업체는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를 주겠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높다. 먼저 과잉처벌 문제다. 이 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그러나 안전대책을 수립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산재를 전부 막을 수 없다. 산재가 발생하는 요인은 다양한데 기업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게다가 기업인 징역형, 법인에 대한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삼중책임(三重責任)을 지울 수 있다. 법의 모호성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