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 도수치료를 필두로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도수치료에 도입된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헌법소원을 함께할 청구인도 모집 중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로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란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선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관리급여 지정 사유로 규정한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 본인이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부담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그 '첫 타자'는 도수치료다. 기존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새롭게 분류되면서 환자는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 1회당 4만3850원의 통일된 금액으로 치료받게 됐다.

다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며,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연간 24회 이상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한 셈이란 지적도 이어진다.
이에 의협은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해당 제도의 위헌 가능성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실효성 등을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리급여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 국민의 재산권,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게 이날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와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헌법소원 청구인도 함께 모집한다. 김 대변인은 "청구인 모집과 법률 검토를 차질 없이 진행해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충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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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