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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법률 이슈와 판례, 그리고 사회적 쟁점에 대한 최신 소식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법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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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A씨가 절차상 잘못을 주장하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형사소송법 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원칙은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해임 처분을 받은 교수 A씨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A씨의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후 이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총장에게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총장은 A씨에게 해임을 통지했다.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인권센터의 조사결과 A씨는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질책과 욕설, 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며 학생들에 과도한 사생활 간섭을 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등의 행위로 인권을 침해했다. 또 특정 학생에게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했다는 점도 드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회사가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특약이 있다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양씨 외 10명(수분양자)이 주식회사 A사(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신탁계약 종료 시 분양대금 반환 의무가 위탁자에게 승계되는 약정의 효력을 다시 심리하라는 이유에서다. 원고들은 고양 일산서구에 위치한 생활 숙박시설 집합건물의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 계약상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A사는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위한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다. 사건은 원고들이 건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때가 돼서야 건물의 설계변경 사실을 알게 돼 고양시에 A사에 대해 '동의 없이 이뤄진 설계변경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A사가 약식명령을 받으면서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동요 '아기상어(상어가족)'가 표절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옛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동요 작곡가는 2011년경 북미 지역 어린 학생들의 여름 캠프 등에서 주로 불리는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본인의 '베이비 샤크(Baby Shark)'라는 노래를 제작해 음반으로 출시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노래가 스마트스터디 측의 동요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문제가 된 미국 작곡가의 곡이 2차적 저작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의 구전가요에 창작 요소를 덧붙인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작곡가의 곡은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에 다소의 수정을 한 것에 불과해 사회통념상 별개의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고객의 휴대폰을 교체해주고 예전 휴대폰을 받아 보관한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가 이 휴대폰을 경찰에 넘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인 피고인 A씨에게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줬다. 그러면서 기존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한다는 전제로 휴대폰을 건네받아 보관했다. 이후 A씨는 경찰관에게 이 휴대폰을 넘겨줬다.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제공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A씨 행위가 '업무상' 인정되는지였다. 1심 법원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의 업무 범위에는 고객이 휴대폰을 바꿨을 때 기존 휴대폰을 건네 받아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는 것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같은 반 학생에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한 "이런 싸가지 없는 새X가 없네"라는 발언을 아동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초등학교 교실에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이를 피해아동이 따르지 않자 핸드폰을 빼앗았다. 이어 피해아동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A씨는 피해아동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새X가 없네"라고 말했다. 이 일로 A씨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A씨의 발언을 들은 후 기분이 나쁘고 슬펐으며 친구들이 많은 데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 민망했다고 진술했다. 쟁점은 문제가 된 A씨 발언이 과연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였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A씨가 화가 난 감정 상태에서 욕설을 했다며 이같은 발언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받다가 구속 후 피고인이 갑자기 자백 취지의 진술을 했다면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트랙터를 운전하며 농로에서 왕복 2차선 도로로 좌회전 하면서 일시정지후 다른 차량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부 외상으로 인한 출혈 등으로 사망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다. 2심 법원은 A씨가 트랙터를 일시정지해 육안 또는 도로반사경을 통하여 좌우를 살피고 차량이 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달라진 이유는 2심 재판 과정 중 A씨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자백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납부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은 날과 같은 날에 인지를 납부했더라도 해당 명령을 위법하다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A씨가 1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해 제기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1심명령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심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고 1심 재판장은 인지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내렸다. A씨는 명령 발령일과 같은날 인지를 붙였다. 이후 A씨에게 항소장각하명령이 송달됐고 A씨는 1심 재판장의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다. 원심은 명령 발령일과 같은날 A씨가 인지를 납부해 보정효과가 발생했다며 1심의 각하명령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같은날 인지를 납부해 보정이 이뤄졌더라도 원심은 각하명령이 성립한 때와 A씨가 인지를 납부한 때의 시간상 선후관계를 밝혀 각하명령의 위법 여부를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해당 채무를 승인했더라도 이를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채무자 A씨가 채권자 B씨에 대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차용했고 이중 첫번째와 두번째 차용금 이자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B씨에게 1800만원을 일부 변제했다. 이후 A씨 소유 부동산에 관해 실시된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인 B씨는 남은 원금에 그동안의 이자를 포함해 총 4억6000여만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됐고 A씨는 이 금액이 실제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첫번째와 두번째 차용금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해당 채권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화 상담으로 주문받은 뒤 택배로 다이어트 한약을 보내 준 행위가 '약국 밖 의약품 판매'에 해당해 약사법을 위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한약사 A씨(여·42)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26일 서울 성북구의 한약국에서 고객과 대면 상담한 뒤 다이어트 한약 30일분(25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택배로 발송했다. 같은 해 11월15일에는 같은 고객과 전화로만 상담한 뒤 동일한 처방을 재주문받아 11월19일 다시 택배로 보냈다. 검찰은 A씨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 재판에서는 전화 주문-택배 배송 형태가 '약국 내 의약품 판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전화 주문·택배 배송은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의 판매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별거 중인 남편이 아내가 단독으로 키우는 자녀를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유인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미성년자유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아내 B씨와 갈등 끝에 별거했고 B씨가 두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했다. A씨는 같은해 4월 B씨와 협의 없이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자녀들을 돌보고 있던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 한다',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을 갈 것'이라며 거짓말을 해 자녀들을 하원시켜 데리고 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해 미성년자를 꾀어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는 그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제조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함께 매트리스를 사용한 구매자 가족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돼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금액을 부풀려 대출을 받았다면 허위 계약에 해당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은행은 2017년 8월 전세보증금이 2억6400만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 B씨에게 2억1000만원 대출을 실행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은행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B씨의 대출채무를 보증했다. 협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는 보증 금액 전액이 면책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씨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으로 총 2억3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입주해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만기가 됐는데도 B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은행은 보증공사에 사고가 발생한 대출금 지급을 요청했고 공사 측은 약관에 따라 허위로 맺은 전세계약에 대해선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