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이전 예정지 위장전입 적발

충남도청이전 예정지 위장전입 적발

최태영 기자
2006.09.06 14:31

지난 3월 다른 지역에 사는 A씨는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인 홍성군 홍북면으로 주소를 옮겨 놓았다. 도청 이전 예정지인 예산군 삽교읍으로 전입 신고를 한 B씨 역시 거주 흔적은 있지만 자치단체 공무원이 방문할 때마다 집이 이어 있었다.

C씨가 지난 4월 홍성군 홍북면으로 전입 신고한 집도 거미줄이 쳐 있고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빈집이었다.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발표 이후 보상 등을 노린 위장전입이 고개를 들고 있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와 홍성.예산군 및 각 읍.면사무소 직원들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도청 예정지인 홍북면 7개리와 삽교읍 4개리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20가구와 30명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홍성군 홍북면 일대에는 7가구 12명, 예산군 삽교읍 일대에선 13가구 18명 등이다. 위장전입 의심자들이 주소를 옮기기 직전 거주지는 대전.충남 11가구, 부산.경남 5가구, 서울.경기 4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도는 위장전입 의심자들에 대해 실거주지로 자진 복귀토록 권고하고, 거부시 직권말소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예정지 발표 이후 빈집, 폐가, 축사, 하우스 실거주가 곤란한 시설물에 전입한 경우와 부모 등 연고자와 동거를 빙자해 기존 가구에 전입한 경우 및 거주시설이 없는 땅에 전입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보상시 특혜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자를 색출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 매월 2회씩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주민신고 포상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청이전평가단은 지난 2월 12일 도내 중부권역인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을 도청 이전지로 선정 발표했다. 현재 이곳에는 1500여가구, 37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