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헌재소장 및 재판관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헌재소장이 하루빨리 임명돼야 한다"며 "전효숙 후보자가 재판관직을 사퇴하지 않고 헌재소장에 임명됐다면 오히려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법상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한다'는 부분에서 '중에서'의 의미를 명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며 "대부분 헌법학자들은 '중에서'를 자격부여의 동시성(재판소장에 임명됨과 동시에 재판관 자격을 취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헌법상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연임의 방식으로만 임용될 수 있을 뿐 전효숙 내정자처럼 신규임용될 수 없는 사람을 신규임용 형식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효숙 내정자가 헌재재판관으로 다시 임명될 수 있는 헌법상 근거는 전혀 없고 청와대가 재판관 인사청문요청을 새로이 했다 하더라도 '전효숙'인 이상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전 후보자의 사퇴 및 임기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헌재가 사전에 조율했다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서상홍 헌재 사무처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서 처장은 "사전 조율설은 사실 무근이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주선회 헌재소장 직무대행이 인사말만 하고 퇴장, 국감에 참석하지 않자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헌재를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헌재소장이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무처정의 부실한 답변 만으로는 국정감사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도 아니고 보조업무자가 아니냐"며 "헌재의 국감 대상이 무엇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