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부터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대전 서남부택지지구 1단계 아파트 공급시 임대아파트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보육시설 아동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저소득층 아동에게도 건강검진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건강검진이 적용돼 왔다.
대전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7 출산장려 지원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출산장려 지원책에 따르면 서남부지구 1단계 아파트 공급시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임대아파트 우선 입주건이 주어진다.
또 3자녀 이상 가정이 물품 구매나 시설 등을 이용할 때는 할인이나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한 '다자녀 복지카드'가 올 상반기 중 발행될 예정이다.
시내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 내 '임산부 좌석제' 설치가 의무화되고 공공기관과 역 및 터미널 등 대중이용시설 순번대기 장소에 '임산부 전용창구'도 설치 운영된다.
이와 함께 이달 말부터 시청 시민봉사실에는 임산부 및 3자녀 가정을 위한 '여권발급 우대창구'가 설치돼 우선 접수와 발급기간(5일→ 3일) 단축 및 무료 택배서비스 등의 편의가 제공된다.
이밖에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도 1명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출산장려책에는 모두 670억 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이 같은 시책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