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자가 언론사에 재직할 때 찍은 사진이라 하더라도 사진이 해당 언론사 매체에 게재된 사실이 없다면 그 저작권은 사진기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중앙일간지 사진기자로 근무했던 전모씨가 자신이 찍은 사진을 웹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곤는 원고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진기자로 재직할 당시 문제의 사진들을 직접 촬영했지만 해당 신문사에 게재되거나 신문사 명의로 공표된 적이 없으므로 이들 사진은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직 중 촬영한 사진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저작재산권을 신문사에 양도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원고의 사진 2개를 웹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했고,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사진기자로 재직하던 1975년~1978년 사이에 그 시대의 생활상을 촬영했으며, 이중 일부 사진들이 2000년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한 '서울, 20세기 100년의 사진기록'이라는 사진기록집에 수록됐다.
서울시는 2005년 이 사진기록집에 있는 사진 중 전씨의 사진 2장을 스캔해 저작권자를 밝히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나 전씨가 사진 게재에 대해 항의하자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