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실 교통사고 환자도 건보 적용

본인과실 교통사고 환자도 건보 적용

여한구 기자
2007.05.31 11:00

6월부터 본인과실 교통사고 환자와 자살시도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본인과실 교통사고의 경우도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음주사고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변경했다.

민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건보와 민간보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큰 부상이 아니라면 기존 민간보험 적용을 받는게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돼 무보험 환자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복지부는 본인과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건보적용 확대로 연간 340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석규 복지부 보험권리구제팀장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생계형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받는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자살시도자에게도 광범위하게 건보를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의사진단에 의해 정신질환으로 판명된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만 건보가 적용됐었다.

복지부는 "대부분의 자살이 정신질환에 의해 발생되며 자살자에 대한 치료 역시 정신질환 치료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백한 고의행위로 인한 자살시도로 확인되면 기존처럼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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