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부작용 통증 호소, 응급환자 해당 안돼

성형 부작용 통증 호소, 응급환자 해당 안돼

서동욱 기자
2007.06.08 12:23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얼굴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부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김씨는 피해자 박모씨(여·64)의 얼굴 주름 및 흉터 제거 성형수술을 해줬고 이후 수술 부작용을 확대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원심은 김씨의 행위 모두를 유죄로 판단,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피고인의 지식 정도와 시술경험, 수술 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응급환자의 경우 초진기록을 이송 병원에 보내야 하는 의무를 위반, 피고인이 의료법을 어겼다는 부분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응급환자의 개념은 응급의료법이 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단지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의료기관의 행정처리 편의에 따라 응급환자가 분류돼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