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내면 1년이상 징역

음주운전 사망사고내면 1년이상 징역

김성희 기자
2007.12.20 11:45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통합민주신당)과 장윤석 의원(한나라당)이 각각 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법률'이 21일 공포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무거워진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병합 심의한 후 수정대안으로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해와 사망 구별없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의원과 장 의원측은 "음주운전 행위는 반사회적이자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고의적 행위이므로 다른 중과실 사고와는 달리 고의범에 준해 취급할 필요가 있어 법 개정을 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6327명)의 14.5%(920명)를 차지해 과속 등 10대 중과실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음주운전사고는 일반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높아 문제점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손해보험협회 고봉중 부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음주운저낫고로 인한 사상자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65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 개정으로 매년 3000억원 이상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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