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운전 주의…"30cm 운전도 안돼"

연말 음주운전 주의…"30cm 운전도 안돼"

양영권 기자
2007.12.11 10:02

송년회 모임이 잦아지면서 음주 운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만취한 상태에서 단 30cm를 운전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집앞 주차장이나 공터일지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라면 음주운전 적발 지역에서 예외가 아니다.

술취한 상태에서는 극히 짧은 거리라도 운전을 하면 안된다. 대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인 상태에서 주차장을 불과 30cm 정도 빠져 정도 나오다 주차장 입구에서 단속에 걸린 이모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심지어 시동이 걸리지 않고 차가 출렁거리기만 했어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조모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인 상태에서 도로를 1m 운전했다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운전 당시 조씨는 수동 승용차를 1단에 넣고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은 걸리지 않고 차만 1m 가량 앞으로 움직였다. 법원은 "차량이 앞으로 나아간 이상 운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로가 아닌 '공터' 운전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면 공터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 보고 있다.

허모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8%인 상태로 'ㄷ'자형 건물로 둘러싸인 공터에서 차를 빼기 위해 운전을 하다 면허를 취소당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이 공터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에 해당한다"며 면허 취소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앞에 세워둔 차를 바로 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는 것도 금물이다.

심모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7%인 채로 집앞 우선주차지역에 세워둔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기 위해 3m 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법원은 "우선주차지역이 표시된 집 앞 도로도 공개된 장소"라며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부른 대리운전자와 시비가 붙었을 경우 주의가 요망된다. 정모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자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지만 대리운전자와 요금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

이에 정씨는 대리운전자가 삐딱하게 세워둔 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해 15m 가량 운전했고, 대리운전자의 신고로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를 취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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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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