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문답1] 경영권 승계 이건희회장 지시

[삼성특검문답1] 경영권 승계 이건희회장 지시

정영일 기자
2008.04.17 20:48

조준웅 삼성특검팀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삼성 비리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준웅 특검은 17일 오후 2시 서울 한남동 특검팀 사무실 6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동안 진행한 수사 내용과 함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다음 일문일답을 가졌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에서 법인주주 계열사의 공모가 없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권주 배분비율이 3:1:1로 정해질 수 있었나?

▶삼성에버랜드 회사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해서 그것을 이재용 전무에게 준 것은 에버랜드 대표이사들이 스스로 발행해서 한 것이 아니고 회장 지시에 따라 발행했다.즉 에버랜드 대표이사가 이건희 회장과 사전에 공모해서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쳤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한 것이다. 고발 내용의 공모관계라는 것이 회장 지시에 따라 사전에 공모를 해서 에버랜드에 피해를 끼쳤다고 보기에 기소했다.

-에버랜드와 SDS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진술 외 다른 증거도 있나? 재판에 가서 진술 번복해도 공소 유지 가능할까?

▶에버랜드 사건은 계열사들이 이재용 전무에게 전환사채를 몰아주기 위해 사전에 계획을 세워 발행하고, 실권했는가, 자금조달에 의해 발행했는가 여부다. 재판에서 공모했다는 증언은 아직 안나왔지만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의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배임이 된다.

-재판과 검찰 수사에는 그룹차원의 지시가 없다고 했다가 특검 수사에서는 그룹차원 공모지시가 있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위증죄 처벌은 가능한가?

▶공모관계를 사전에 자기들이 계획적으로 공모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전부 자백한 것은 아니다.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구조본에서 사전에 연락을 해줘 발행절차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알게됐다는 진술을 모아서 그렇다면 이것이 공모가 아니냐고 판단한 것이다.

꼭 완전한 위증이랄까 하는 사안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사건 관계자들이 자신의 범행에 관해 부인하거나 시인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이 사건에 관해 지금 재판중인 사건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건희 회장은 에버랜드 사건 관련, 지시를 한 것인가 사후 보고만 받은 것인가?

▶지시했다고 자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그간의 업무처리 과정이나 이런 내용을 전부 더듬어 거기에 대한 심문을 하고, 관계자 증언을 종합하면 그런 정황이 있지 않나 판단했다.

이 회장 명시적이 아니라도 묵시적인 지시에 의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봤다. 회장이 계열사에 대한 직접 경영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구조본을 통해 경영활동이 이뤄진다. 구조본은 이 회장의 손발과 같은 조직이다. 구조본이 알면 이 회장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해 이 회장이 알고 있고 지시를 했다는 것인가?

▶승인을 했다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보고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재용 전무가 인수한다는 사실에 대해 보고를 듣고 알았다는 말이다. 보고를 하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아무 말도 안하면 알았다고 승인을 한 것 아닌가.

-SDS 사건에서 이건희 회장이 지시를 했다고 돼 있는데?

▶SDS 사건에서는 지시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인정했다. SDS는 사전 3자배정이다. 주주배정했다가 실권, 3자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3자배정 결정하고 BW를 발행했다. 이재용 전무에 준다는 것을 전제로 발행했다.

이재용이 인수하는 문제를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했더니 이 회장이 이재용 말고도 이학수 김인주도 인수에 참여하라고 지시해, 이학수 김인주까지 배정하는 3자배정을 한 것이다.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SDS는 검찰에서 두번이나 무혐의가 됐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부분을 밝혀낸 것인가?

▶검찰 수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했다기 보다 법리적 차원에서의 판단이었다. BW를 현저히 저가로 발행해 적정가격과 발행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배정받은 사람에게 주고 SDS가 그만큼 손해를 입은 것이 배임의 핵심이다.

당시 수사에서는 비상장 주식이니까 이 적정가격을 도대체 얼마로 볼 것인가 확정을 못했다. 우리가 밝혀낸 것은 당시 자료에 근거해 거래가격 산정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