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이 1심 선고공판을 받은 뒤16일 오후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부장판사 민병훈)는 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독자들의 PICK! 음주차량에 치여 장애→희소병까지…이름 바꾼 모세 근황 '류중일 아들 집 홈캠 설치' 전 처남 '유죄'로 뒤집혔다 "촬영장서 수유까지"…김민희, '혼외자' 첫 공식 언급 '간통 스캔들' 여배우 "4년 만에 무혐의 받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