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문화가족 지원 대폭 강화

정부, 다문화가족 지원 대폭 강화

신수영 기자
2008.10.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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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대 정보제공·의사소통 지원 등 결혼전부터 육아까지 총망라

내년부터 국제결혼으로 생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열린 다문화사회'라는 정책 비전하에 결혼 전 단계부터 임신, 출산, 육아, 경제·사회적 자립, 가족간 의사소통 등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우선 결혼 상대방을 잘 모르고 결혼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결혼중개업자가 결혼 전 혼인 당사자 간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일이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오는 2009년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해 결혼 상대방의 건강상태, 범법행위 등의 정보를 미리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이 확대돼 현재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외국어 상담서비스가 강화되는 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이 대폭 지원된다.

결혼이민 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보육시설 등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언어치료 등을 제공하고 부모의 말을 모두 배울 수 있도록 언어별 교육 강사도 파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농촌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80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내년 100개, 2010년 140개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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