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신히 합헌 '간통죄' 다음에는 다르게?

간신히 합헌 '간통죄' 다음에는 다르게?

서동욱 기자
2008.10.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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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가까스로' '합헌'으로 판단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5인이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모자라 합헌 결정이 난 것. 과반수의 재판관이 위헌으로 판단한 것으로,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인식 변화가 눈에 띈다.

간통죄는 이번 선고에서 4인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재판관 1인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희옥 재판관은 "간통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해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헌 의견의 요지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하고 △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는 추세이며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90년과 93년 2001년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은 동일한 법률이라도 사회변화 등에 따른 '재해석'의 여지가 인정될 경우 다시 판단할 수 있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 결정이 추후 변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90년은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고 93년은 90년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2001년의 경우 8대1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나왔지만 간통죄 폐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위헌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번 선고에서는 과반수의 재판관이 비슷한 의견을 낸 것이다.

헌재는 이번의 합헌 결정에 대해 "수적으로 위헌결정정족수에 미치지 못했지만 전체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을 낸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의 경우 덴마크는 1930년, 일본은 1947년, 독일은 1969년, 프랑스는 1975년 해당 법규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때 신설돼 50년 넘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간통죄가 앞으로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될지, 그럴 경우 어떻게 판단될지 등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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