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복 교수 "사분위 위원 해촉은 부당" 소송

주경복 교수 "사분위 위원 해촉은 부당" 소송

류철호 기자
2009.02.12 14:37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주경복 건국대학교 교수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 해촉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 교수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사분위 위원 해촉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주 교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만으로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훼손됐다'며 위원직을 해촉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춰볼 때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주 교수가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자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훼손됐고 분쟁을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분위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주 교수를 지난달 29일 사분위 위원직에서 해촉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