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비당원 등이 참석한 필승결의 대회를 개최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독자들의 PICK! "수지·윤아 드레스 겹쳤다"...백상예술대상서 같은 옷, 다른 매력 집에서 쫓겨나 남편 '모텔살이'…아내는 아이들 앞에서 "개XX" 신현빈, 밀착 드레스 입고 2번 '꽈당'…레드카펫 아찔 사고에도 미소 '최태원♥' 김희영, 15세 딸 공개…하이힐 벗고 맨발로 '터벅터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