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비당원 등이 참석한 필승결의 대회를 개최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독자들의 PICK! '재혼' 이혜영, 15년 만에 의붓딸 첫 공개…"첫 만남에 틱틱거려" 판잣집 신혼→전남편에 생활비 지원…유명 여가수 가정사 고백 아이 넷 '사돈총각'과 사랑에 빠진 딸…"엄마가 뭔데?" 가출까지 벤, 출산 6개월만 이혼 결심한 이유…"임신 중 감당못할 배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