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비당원 등이 참석한 필승결의 대회를 개최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독자들의 PICK! 아내 산후조리원에 있는데...'친구 여친'과 불륜 남편, 성폭행 고소전까지 사별한 정선희 "오열 사진 지워줘"...거절당하며 들은 말 '정신 번쩍' "일 관두고 엄마 돌봐줘" 아내에 맡기고...바람난 남편 "재산 다 내 거" "김지원 아닌 줄" 파격 노출 드레스 입은 근황...팬들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