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
'매 맞는 교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법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은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제한하고 교권침해 발생시 교원을 적극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은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의 학교(유치원 포함) 출입을 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금지토록 했다. 학부모 또한 사전에 학교장이나 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출입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그 동안 빈번하게 발생해 온 학부모의 교내 난동 및 교사 구타, 노출증 환자의 여학교 출입, 취객 등의 기물파손, 잡상인들의 물품강매 등에 학교가 제대로 대처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는 또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에서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모든 학교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 적극 개입해 조정토록 했다. 교원에 대한 민원도 조사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했다.
특히 무고, 폭언, 폭행, 협박, 모욕 등으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기관이 적극 조사하고 침해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 운영,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권한 강화 등의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학부모의 교내출입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을 저해한다는 비판 의견도 많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과 함께 학부모의 교내출입 제한 내용이 담긴 법안 발의를 추진했지만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