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동국대학교(총장 오영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탈락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학교 측 청구를 기각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동국대는 대법원 상고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로스쿨 준비 비용 등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국대는 로스쿨 선발에서 탈락한 뒤 지난해 2월 서울대 등 4개 경쟁 대학의 교수들이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동국대가 교과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가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공공복리 등을 고려할 때 이미 확정된 로스쿨 인가 내용을 바꿀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교수들이 (교과부 소속)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정하고 대학별 정원을 심의·의결하는데 관여해 관련 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며 교과부의 처분이 부적절했음은 인정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2심 재판부가 교과부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소송 여부와 배상액 규모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로스쿨 인가에 대비해 법대 건물을 개축하고 전용 도서관을 만드는 등 약 200억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