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논란이 됐던 검찰의 수사브리핑이 '서면브리핑' 형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법무부는 2일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수사공보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가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상황 공개는 서면브리핑을 원칙으로 하며 브리핑 내용은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보관 이외의 검찰 관계자가 브리핑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공익에 부합하는 사안이나 오보 대응 등 검찰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구두브리핑을 허용하기로 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실명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적 인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공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소환이나 구속영장 집행 등 수사단계에서 포토라인 설치도 공적 인물이거나 소환 사실이 이미 알려져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또 언론의 보도 과정에서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 검찰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고 수사를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