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벌금50만원' 확정(상보)

대법,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벌금50만원' 확정(상보)

김선주 기자
2010.01.28 15:05

법원의 확정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법·검 갈등이 사법부 개혁 논의로 확장된 가운데 법원의 확정판결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8일 휴대전화로 협박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1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L(29.여)씨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인용, 원심을 깨고 벌금50만원을 확정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검찰이 법원의 법령 위반을 발견했을 때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토록 돼 있다.

L씨는 2007년 3월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의왕전철역 등에서 자신을 고소한 A씨의 애인 B씨를 2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같은 달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에게 10차례에 걸쳐 협박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은 2008년 10월 휴대전화로 협박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 음란물유포 등)로 기소된 L씨에게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L씨가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됐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은 피해자인 B씨가 고소를 취하한 만큼 협박메시지 발송 혐의는 공소기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휴대전화로 협박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조항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데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는 논리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이번 비상상고는 2007년 5월 제주지법 판결에 대해 정상명 당시 검찰총장이 한 이후 2년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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