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는 29일 전 회원에게 '불법 임공임신중절수술 중단 권고안'을 발송하고 준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권고안에서 "불법 중절수술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행 모자보건법상에 허용된 범위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모자보건법은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 의심되더라도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했거나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학회 측은 "의학적 측면에서 심각한 태아 기형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됐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 역시 불법인 만큼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