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소병철)는 법무부에 '보이스 피싱' 피해금액을 피해자들에게 환급하는 내용의 일명 '보이스피싱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달라고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전화·전자우편·메신저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허위 사실을 전하고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전화금융사기 등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11월 정무위 소위에 상정됐다.
대검은 피싱 피해자 대부분이 노인·주부 등 서민이라는 점을 고려, 법무부에 "빠른 시일 내에 피해금액이 환급되도록 조속히 '보이스피싱 특별법' 입법을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액이 140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돌려받으려는 민사 소송 절차로 인해 피해금액 환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특별법'은 △금융기관, 피싱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한 계좌 지급정지 조치 △금융감독원,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 2개월 간 공고 후 계좌명의인이 금융기관에 갖는 채권 소멸 조치 △금융기관, 채권 소멸된 계좌의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조속히 환급 △허위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형사처벌 등 내용을 담았다.
대검은 지급정지 계좌에 송금한 제3자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급정지 미요청자에게도 동일계좌에 지급정치 요청이 된 사실을 통지토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자 중 하나인 '전화금융사기 등에 원인을 제공한 자'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대상 범죄행위를 실행한 자 또는 공범으로 가담한 자' 등으로 구체화해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