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 등)로 영화감독 A(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9일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B(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재혼' 이혜영, 15년 만에 의붓딸 첫 공개…"첫 만남에 틱틱거려" 벤, 출산 6개월만 이혼 결심한 이유…"임신 중 감당못할 배신감" '진실공방' 아내 "남편, 세면대에 소변봐" 폭로…"짐승이야?" 반응도 '80세' 노주현 뜻밖 근황…"14억에 월 400만원 실버타운 계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