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성원건설의 전윤수 회장에 대해 임금 체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직원 499명에 대한 임금 123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전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혐의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4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임금을 받지 못한 성원건설 직원들은 앞서 지난해 12월4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전 회장을 고소했다.
성원건설은 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1대 주주였으나 담보로 맡긴 주식이 매각되면서 지난달 초 2대 주주였던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에 올랐다.
한편 성원건설은 앞서 이달 초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상시신용평가에서 퇴출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고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