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상장폐지 위기(상보)

성원건설, 상장폐지 위기(상보)

최종일 기자
2010.03.18 19:39

한영회계법인, 작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감사의견 거절'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성원건설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8일 공시를 통해 성원건설이 2009년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을 받아 이 회사의 발행주권이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성원건설이 7거래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상장폐지가 확정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유가증권시장본부가 15거래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성원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해 부채총계가 5414억이며 자본총계는 1804억원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에 매출액과 영입익은 각각 4157억원, 2억4800만원이며 당기순손실액은 545억6600만원이다.

시가총액이 412억원에 이르는 성원건설이 상장폐지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앞서 지난 9일 법정관리 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로 현재 주식매매거리가 정지된 상태다.

한편 미분양 아파트 적체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성원건설은 지난해 말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으며 외환은행의 신용위험평가에서 퇴출에 해당하는 D 등급을 받고 지난 1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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