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용 여부 관건
시공능력 순위 58위의 중견건설업체인성원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성원건설 관계자는 16일 "오늘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회생절차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수원지방법원에 재출했다"고 밝혔다.
미분양 아파트 적체와 해외사업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성원건설은 지난해 말 어음 25억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으며 지난 8일에는 외환은행의 신용위험평가에서 퇴출에 해당하는 D 등급을 받고 법정관리 신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신청되면 법원은 통상 한달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기업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의 목록을 제출한다. 이후 심리와 결의를 거쳐 제출된 계획안이 인가되면 회생절차가 비로소 시작된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들의 경매와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중지된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기존 채무변제, 이자지급 등이 유예되며 변제할 금액은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한다. 반면, 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계획안이 불인가 결정을 받을 경우 회사는 파산절차를 밟는다.
회생절차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내외에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로서 기업계속가치가 높다는 의견과 부실 규모가 커서 청산가치가 높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지난 2월 말 현재 성원건설 채무는 2232억원이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는 1조936억원이다.
한편 지난 9일 정지된 성원건설의 주식매매거래는 법원이 개시신청을 받아들이면 해제된다. 하지만 법원의 개시신청기각이나 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와 회생절차폐지 결정 등이 있으면 상장폐지 요건을 갖추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