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길태 강간살인혐의 기소…"살인혐의 충분"

檢, 김길태 강간살인혐의 기소…"살인혐의 충분"

부산=윤일선 기자
2010.04.07 18:50

부산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7일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김길태(33)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승식)는 이날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한 뒤 오후 2시 종합 수사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김길태가 피해 여중생을 납치 후 자신이 머물던 은신처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신을 부검한 결과 "이양은 살아 있을 때 성폭행을 당했고, 목 주위 경부에 광범위한 피하 출혈이 있는 점과 안면부 울혈 등으로 미뤄 강한 힘으로 3~5분간 입과 목을 눌러 사망시킨 것이므로 우발적인 치사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살해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은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7분쯤 술에 취해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의 여중생 이양(13)의 집에서 이양을 납치한 후 인근 무속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25일 자정께 살해해 숨진 이양의 시신을 인근 주택의 물탱크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김은 지난 1월23일 오전 4시40분쯤 길가던 20대 여성을 인근 건물에서 성폭행한 후 자신의 집 옥탑 방으로 까지 끌고 가 10시간 40분 동안 감금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이 경찰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양 납치과정과 살해순간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정신감정 결과 처벌을 면하기 위한 행동으로 김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술에 만취했다는 김의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이전 24시간 동안의 행적을 정밀 추적해 본 결과, 사건 당일인 24일 새벽 김이 양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피의자의 집에서 당시 입었던 양복도 압수했다"면서 "사건당일 만취한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했다는 김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당시에 신었던 운동화에 대해선 추가 압수수색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김은 '자기 속에 제3자가 살고 있다'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이같은 주장으로 상황을 피해 가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은 이전 범행 때에도 이같은 정신적인 주장을 한 적이 있어 진주교도소에서 정신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당시 치료를 맡았던 의사도 김이 정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심리 분석 결과 "김은 어릴 때부터 확고한 자아상이 생겼으며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용인하지 못하기에 기억 부재 주장을 통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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