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해남 땅끝마을 조성 과정에서 공사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김충식(60) 전남 해남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사수주를 도와주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군청직원 서모(54)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돈을 건넨 조명업체 N사 대표 남모(51)씨와 전무 김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3월15일 밤 해남군의 한 경기장 주차장에서 해남군청이 발주한 26억원 규모의 야간경관 조명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N사 전무 김씨로부터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건축자재 판매회사인 G사와 전기공사 업체 J사로부터 각각 현금 3300만원과 7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