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설비사업자 팔목 이렇게 비틀었네

건설사들, 설비사업자 팔목 이렇게 비틀었네

김태은 기자
2010.05.19 08:36

SK브로드밴드 등 "포스코건설, 오피스텔 임대 강요 주장" 공정위에 제소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포스코이앤씨(E&C)타워 구내 통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주체인 포스코건설이 통신사업자들에게 오피스텔 임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SK브로드밴드와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서드웨이브는 "포스코건설의 횡포로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이들 업체가 선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18일 SK브로드밴드와 서드웨이브, 포스코건설 등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포스코건설이 포스코이앤씨타워 건설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PSIB(Posco e&c Songdo International Building)의 부당 행위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지난달 공정위에 의뢰했다.

SK브로드밴드는 공정위 조사 의뢰서에서 올해 초 PSIB가 추진중인 송도 사옥의 구내 통신사업자로 사실상 선정돼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 근거로 PSIB가 사업자 적격업체로 자신들을 선정한 내부결제 문건을 제출했다. 이 문건은 SK브로드밴드가 정식 계약을 수차례 요청하자 '걱정 말고 발주를 진행하라'며 PSIB 측이 보낸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정식 계약을 앞두고는 PSIB로부터 대표이사 의견이라며 전용면적 200평, 실면적 400평 규모의 오피스텔 임대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해야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출액 가운데 일부를 다시 거둬들이는 일종의 '꺾기'인 셈이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1억7540만원의 10%인 1754만원을 PSIB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선정 업체는 SK브로드밴드가 아닌 KT였다. SK브로드밴드는 KT가 SK브로드밴드보다 넓은 전용면적 300평, 실면적 600평의 임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에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포스코건설 측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소견서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PSIB 부사장으로 재임하다가 지난달 포스코건설로 복귀한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한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입금했고 돈을 찾아가라고 했는데도 찾아가지 않았다"면서 "전혀 타당하지 않은 근거들로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PSIB는 별도 법인으로 포스코건설이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PSIB는 지난 2008년 4월에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포스코건설이 지분 49%, 테라피앤디가 51%를 출자한 회사다. 부사장을 비롯해 상당수의 임원들이 포스코건설에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제기한 업체의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포스코건설과 PSIB 측이 압력을 가해왔다"면서 "SK브로드밴드의 경우 포스코건설과 또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입장이 난처하지만 너무도 부당한 일이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송도에 들어서는 포스코이앤씨센터는 지하 5층, 지상 39층 2개 동 규모로 두 동 중 한 동에는 포스코건설과 포스코 글로벌리더십센터가 입주했다. 나머지 한 동은 임대동으로 각각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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