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친딸 성폭행 사건 등 친족간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친권상실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1건의 친권상실 청구권을 행사했다. 2007년 7월 신설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일 경우 검사가 별도로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도 친족간 성폭력 사건은 친족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가해자인 친족을 상대적으로 가법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 적극적으로 친권상실 청구를 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해 9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하면서 처음으로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도 지난해 11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40)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했으며, 대전지검도 지난해 12월 40대 2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했다.
올해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북부지검, 대전지검 천안지청 등도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37)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친권 상실청구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친족간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친권상실은 물론 가해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적극 청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