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흉악범 DNA채취법' 시행령 입법예고

법무부, '흉악범 DNA채취법' 시행령 입법예고

뉴시스 제공
2010.05.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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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시행령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인적관리시스템의 설치·상호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을, 경찰청장은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을 DNA 인적관리자로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시료채취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채취 일시와 장소 및 방법, 채취한 시료의 종류와 채취 사유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 사건기록에 첨부하도록 했으며, DNA 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감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식에 필요한 시설을 국제공인시험기관에 인정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감식시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DNA 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감식한 시료와 감식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폐기하는 경우 정해진 장소에서 소각하거나 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처리, 시료의 재분석이 불가능하게 조치했다. 폐기 일시와 장소, 폐기한 시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자료는 보존된다.

'흉악범 DNA채취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1월25일 공포됐으며, 올해 7월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DNA 신원확인정보' 수록 대상은 죄질이 무겁고 재범율이 높은 12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인과 구속피의자며, 대상 범죄는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특수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이다.

대상자가 채취를 거부할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발부한 DNA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해 강제 채취가 가능하지만, 수사관계자 등이 DNA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 허위로 작성하면 즉시 처벌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 위원회는 생명과학·의학·윤리학·사회과학·법조·언론계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뒤 의견제시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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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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