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전 보좌관, 징역 1년2개월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전 보좌관, 징역 1년2개월 확정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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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2개월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9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송 후보의 전직 보좌관으로 2020년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여론조사 및 컨설팅 비용을 대신 지급받는 방식으로 총 924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와 용역계약서 3건을 작성하고, 2022년 11월 먹사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3대에 저장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박씨는 해당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먹사연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해 총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9240만원을 명령했다. 반면 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와 부외 선거운동자금 5000만원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검찰과 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고, 박씨만 유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박씨가 상고한 먹사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유죄 부분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와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추징금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상고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은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사항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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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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