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에게 "어린 여중생을 살해한 것 자체가 중한 범죄고 동종전과도 있는 데다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사형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 2월24일 오후 7시쯤 술에 취해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의 여중생 이양(13)의 집에서 이양을 납치한 후 인근 무속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25일 자정께 살해해 숨진 이양의 시신을 인근 주택의 물탱크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