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의혹 부장검사 1명은 계속 심의
법무부는 24일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경남지역 건설업자인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접대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2명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다만 지난해 정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부산지검 부장검사 한 명에 대해서는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추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이날 대검찰청이 청구한 징계안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소명을 들었다.
이날 징계위에 출석한 연루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서면이나 구술로 제시하거나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 당초 예상보다 회의가 길어졌다"며 "징계 수위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당사자들의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9일 40여일 간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정씨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현직 검사 가운데 비위 정도가 심한 10명에 대한 징계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15일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박 지검장 등 10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측에 청구한 바 있다. 박 지검장은 정씨의 진정과 제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묵살한 의혹을, 한 전 부장은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고 택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 결정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