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를 신문기일로 다시 정하고, 한씨가 또 한 차례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독자들의 PICK! "며느리가 죽는 게 낫지" 17년 버텼는데 무너진 아내…남편은 방관 문원, '신지와 결혼 반대' 여론에…"사람 무서워 집 근처만 다녔다" "아빠랑 하는 병원놀이" 두 딸에 몹쓸짓...언니는 세상 떠났다 돌반지도 사라졌다...아이 데리고 집 나간 아내, 세간살림 '싹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