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재식 전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등에게도 모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에 연루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후보 등 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가 수수한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고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라는 2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전씨를 설령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 전후보 공천을 위해 다른 정치인들을 연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정도의 행위를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자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상 미수에 그치는데 정치자금법에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사기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억원이 실제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됐는지, 금액을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 여부가 조사되지 않는 이상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전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정 전후보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줄곧 수수한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기도비'며 예비후보였던 정 전후보가 공천에서 탈락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