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원청업체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자동차업계 등의 사내하청을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간주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4)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사업장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 입사했으나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실질적인 고용주인 원청업체인 현대차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사내하청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무를 이용해 왔다"며 "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의미있고 진전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