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향한 뒤 간첩활동' 60대 간첩 구속기소

檢, '전향한 뒤 간첩활동' 60대 간첩 구속기소

류철호 기자
2010.08.18 15:1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40여년 전에 무장간첩으로 남파됐다가 전향한 뒤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다시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북한 정찰국 공작원 등의 지시로 북한군 출신 탈북자 등으로 구성된 모 탈북자단체와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자 등의 주거지와 연락처 등을 탐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지난 1996년 6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북한 정찰국 공작원 등의 주선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상봉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몰래 북한을 드나든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지난 199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을 수시로 오가며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아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한씨는 북한 정찰국 공작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1969년 7월21일 전북 고창군 해안을 통해 국내로 무장 침투했다가 6일 만에 검거된 뒤 이듬해 말 전향했다가 북한 공작원들에게 포섭돼 다시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씨는 1997년 피살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 이한영씨 사살 지령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소재를 파악하라는 지령도 받았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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