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감경 폐지·보호감호 부활 등 골자
1953년 제정된 형법이 57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최근 작량감경(酌量減輕) 요건을 제한하고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시안을 확정, 25일 공청회에서 공개 논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형법 53조에 규정된 작량감경은 판사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헤아려 선고 형량을 2분의 1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구체적 요건이 없어 판사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형기 감면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개정특위는 작량감경의 조건을 ▲초범일 때 ▲피해자와 합의 했을 때 ▲범행을 자백했을 때 ▲상습범이지만 범죄가 경미할 때(빵을 훔친 경우 등) ▲피해자가 원인 제공을 했을 때 등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우발적 범행 ▲범죄에 대한 반성 ▲국가발전에 기여 등 기존 판결에서 흔히 쓰이던 감경 사유는 아예 감경 조건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개정특위는 또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폐지하되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을 저지른 흉악범에게 7년 이내의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안을 마련했다.
보호감호는 실형을 복역한 뒤에 보호 감호소에 수용해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 훈련과 교화를 시키던 보호 처분으로, 2005년 폐지됐다.
한편 개정특위는 그간 간통죄와 강간죄, 낙태죄 개선 논의도 진행, 어떤 내용으로 손질됐을지도 주목된다. 개정특위는 2007년 9월 출범했으며, 법학자와 법조계 인사 24명이 참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형법 개정안을 만든 뒤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