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비리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법조인 8명이 명단공개 대상에서 빠져 은폐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흥수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관행(54)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판·검사 출신 6명과 변호사 2명 등 법조인들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조관행 전 판사는 지난 2006년 법조브로커 김흥수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박흥수(52)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와 송관호(49)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도 '김흥수 게이트'에 연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김영광(46)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역시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손주환(49)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이 담당하던 피고인을 빨리 석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술값 8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하광룡(53) 전 판사는 다른 재판에 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선고 받았다. 이원형(77) 전 변호사는 국민고충처리위원장(현 국민권익위) 재직시절 세무 공무원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이번 특별사면에서 특별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려 범죄 확정으로 발생한 제재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창석(47) 전 변호사는 로비 청탁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번 특별 사면에서 형선고 실효 및 특별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김석기 전 울산시 교육감, 오광록 전 대전시 교육감, 오남주 전 제주도 교육감이 특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으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도 사면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이 공개 명단에서 빠진 것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명단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기자회견 당시 경제인 명단을 추가로 밝힌 것처럼 고의로 숨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13일 당시 공개되지 않은 특별사면 대상자다.
독자들의 PICK!
◇법조인
△김영광(전 검사) △박흥수(전 부장검사) △손주환(전 부장판사) △송관호(전 부장검사) △이원형(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변호사) △조관행(전 부장판사) △하광룡(전 부장판사) △한창석(전 부장검사)
◇교육감
△김석기(전 울산시 교육감) △오광록(전 대전시 교육감) △오남두(전 제주도 교육감)
◇공무원 및 공기업 관계자
△강대원(전 서울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권기식(전 주택관리공당 이사) △김분란(전 서울 광진구청 도시관리국장) △민오기(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장) △오점록(전 도로공사 사장) △장희곤(전 서울남대문 경찰서장) △정건용(전 산업은행 총재) △최광식(전 경찰청 차장)
◇정치인
홍문종(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김희문(전 봉화군수) △유두석(전 장성군수) △윤경희(전 청송군수) △이건용(전 음성군수) △이원동(전 청도군수) △이인준(전 부산 중구청장) △전형준(전 화순군수) △진석규(전 함안군수) △한택수(전 양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