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 케이블 방송사가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을 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해당 방송사가 서비스 중인 애플리케이션은 그동안 이용자와 모바일용 안티바이러스(백신) 개발업체 사이에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방송사 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터라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30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모 증권경제전문 케이블 방송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등 10여명을 이 방송사 본사 사무실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방송사가 증권 정보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송사는 그동안 고객들이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단말기에 부여되는 고유의 기기 식별번호(IMEI)와 가입자인증모듈(USIM) 등 개인정보를 추출해 서버에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사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과정에서 본인 식별을 위해 'IMEI'와 'USIM'칩 시리얼 넘버를 수집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기 전에 경고메시지를 통해 본인 의사를 확인받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 과정에서 본인 동의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휴대전화 개통업무 등을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만 단말기 고유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애플리케이션 정보들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휴대폰 복제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용자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수집, 보관돼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개인정보 수집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