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등 6개 단체는 13일 회계법인 삼정KPMG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가 2009년 파산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제출한 삼정KPMG의 실사보고서는 조작된 회계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 실사보고서로 2646명의 정리해고 명단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정은 A회계법인이 2008년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무려 5177억원의 유형자산 손상을 계상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실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정은 쌍용자동차 경영진과 공모해 부정한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결국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인용돼 쌍용자동차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