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파병 국군 동명부대에서 부대원들끼리 성관계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동명부대 소속 A대위는 지난해 11월 초 B대위와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또 이들은 같은 해 10월 부대 안 성당, VIP 숙소, 여군 화장실 등에서 과도한 신체접촉을 했다.
이 밖에도 C대위는 같은 해 12월15일 새벽 D상사와 방문자숙소 안에서 과도한 신체접촉행위를 했다. 이들은 앞서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사이 여군숙소 앞 등에서 세 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상황을 확인한 합참은 해당자들을 조기 귀환시켜 올해 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대위와 B대위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C대위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남녀 군인간 신체접촉은 악수 정도가 원칙이며 교육이나 임무 수행 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해서는 안된다. 남녀 군인 단둘이 사무실에 있을 때는 반드시 출입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해외 파병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파병전과 파병기간 동안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고 직후 해당부대에 작전 및 근무기강 확립과 함께 자체 부대 진단 및 사고 예방 강화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