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에 없는 수저·종이컵까지 구매강요 '신전떡볶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없는 수저·종이컵까지 구매강요 '신전떡볶이' 가맹본부

세종=박광범 기자
2026.03.22 12:00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는 없는 수저와 종이컵, 포장용기 등 일반 공산품까지 가맹본부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한 신전떡볶이 가맹본부(신전푸드시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과 가맹 관련 정보 등이 담긴 문서로, 가맹 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참고자료다.

공정위는 이같은 신전푸드시스의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서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15종의 일반 공산품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에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란 내용증서 통고서를 발송했다. 2021년 3월26일 첫 발송된 해당 내용증명은 2023년 6월8일까지 59개 가맹점에 총 70차례 보내졌다.

15종 품목은 △신전 로고 젓가락 △숟가락 △1줄도시락 △종이봉투 △컵 350cc 용기 △컵 350cc 뚜껑 △컵 750cc 용기 △컵 750cc 뚜껑 △gmp1호 포장용기 △gmp2호 포장용기 △gmp 인쇄필름 △삼각뚜껑 △삼각용기 △백색신전비닐 △신전비닐(소) 등이다.

해당 품목은 일반 공산품으로 그 용도가 떡볶이나 튀김 등 중심상품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해당 품목에 특별한 기능이나 특수성이 부여돼 있지 않고 시중 제품과 유의미한 차이도 없기 때문에 가맹점이 정해진 규격이나 품질기준에 따라 맞춤 제작해 사용해도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지적이다.

신전푸드시스는 또 2023년 3월부터 가맹지역본부로 하여금 '사입품(외부구매 상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맹점들이 이 사건 관련 15개 강제품목을 개별구매하는지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통해 '점검→적발→보고→내용증명'에 이르는 구매강제를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체크리스트 도입 전에는 고객 민원이나 배달앱 후기사진 등을 통해 개별구매 여부를 확인했다.

신전푸드시스는 2023년 9월19일이 돼서야 정보공개서를 변경해 해당 15종의 부자재를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달여 뒤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개시되자 같은해 12월 정보공개서를 다시 바꿨다. 해당 품목을 거래 권장품목으로 변경한 것이다.

신전푸드시스가 법 위반 기간 해당 부자재를 가맹점주에 팔아 발생한 총 매출액은 약 64억6000만원이다. 품목 1단위당 마진은 480~1만200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이 사건 강제품목을 가맹점에 판매하며 12.5~34.7%의 마진을 취해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츨 챙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강제 품목 여부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정보공개서 등에 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등 가맹점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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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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