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그랜저 받은 검사 또 있다"(상보)

[국감]"그랜저 받은 검사 또 있다"(상보)

김성현,배준희 기자
2010.10.18 11:58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그랜저 검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사건 처리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중앙지검 정모 전 부장검사 뿐 아니라 사건을 청탁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도모 검사도 그랜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고 "녹취록에는(사건을 청탁한 S건설)김모 대표가 정 전 부장검사에게 회색 그랜저를 전달한 다음날 도 검사에게 똑같은 가격의 검정색 그랜저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검찰이 검사들의 그랜저 수수 의혹을 확인하고서도 제 식구 감싸기로 무혐의 처리한 것이 아니냐"며 "어느 수준까지 수사가 이뤄졌으니 확인해서 고의 은폐가 드러날 경우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검사는 정 전 부장검사의 대학후배로 사건 처리를 부탁받고 S건설과 분쟁 중이던 D건설 관계자들을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녹취록은 그랜저를 제공한 그랜저를 제공한 S건설 직원들의 휴대전화기 통화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6월 녹음된 내용이다.

녹취록에는 정 전 부장검사와 도 검사, 김 대표가 함께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으며 이들의 통화 내역을 중앙지검이 확보·분석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정 전 부장검사가 당초 서울중앙지검으로 갈 예정이었으나 검찰 내부에서 통화 내역이 밝혀졌기 때문에 전주로 좌천된 것이라는 내용과 조만간 계좌추적이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녹취록에도 나오고 영수증도 있다"며 "대검에서 특임검사에게 반드시 재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은 "담당 검사가 그랜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녹취록도 확인했는데 녹취를 한 사람이 그런 답을 얻기 위해 한 말이지 상대방이 말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김 총장은 다만 "대검 감찰본부가 사건 처리의 적정성 유무를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감찰본부 의견을 받은 다음에 특임검사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어떤 감정으로 바라볼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포청천의 자세로 이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랜저 살 돈이 없는 국민들 사이에서 '유전무죄', 검찰과 친분 관계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권무죄'라는 말이 나온다"며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더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소사건을 1년3개월여 동안을 끈 점에 비춰보면 사실상 수사를 제대로 했을 리 없다"며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알선과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검 감찰1과장이 별도 감찰을 실시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설령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한 그랜저 대금 변제와 관련해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이는 대검 소속 공무원의 '금융기관과 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 금전의 차용'을 금지한 '대검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감찰과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대검 감찰부의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도 "정 전 부장이 대가성 농후한 차를 받고 2개월 뒤 알선수재죄로 고발되자 돈을 되돌려줬는데도 지인 간 돈 거래일 뿐이라고 한다면 검찰의 의식수준이 정말 심각한 것"이라며 "일반인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추궁했다.

서울중앙지검 전 정 부장검사는 2008년 1월 후배 검사 도씨에게 지인 김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7월 대가성이 없는 차용금으로 결론짓고 무혐의 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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