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편파 수사' 감찰 뒤 무혐의 처분
'그랜저 검사' 의혹이 제기된 정모 전 부장검사가 청탁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배모씨 등 3명은 "정 전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고소 사건을 청탁해 무리한 기소를 당했다"며 정 전 부장검사 등 4명을 상대로 지난 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을 입은 데 대한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2008년 8월쯤 "정 전 검사가 고소인과 유착해 편파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돼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비위사실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벌였지만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