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8일 '그랜저 검사 의혹'과 관련, "그랜저를 받고 사건 처리를 청탁한 정모 부장검사 뿐 아니라 사건을 청탁받은 도모 검사에게도 그랜저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녹취록에는 (사건을 청탁한)김모씨가 정 부장검사에게 회색 그랜저를 전달한 다음날 도 검사에게 똑같은 가격의 검정색 그랜저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검사들의 그랜저 수수 의혹을 확인하고서도 제 식구 감싸기로 무혐의 처리한 것이 아니냐"며 "어느 수준까지 수사가 이뤄졌으니 확인해서 고의 은폐가 드러날 경우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은 "담당 검사가 그랜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녹취록도 확인했는데 녹취를 한 사람이 그런 답을 얻기 위해 한 말이지 상대방이 말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 정 부장검사는 2008년 1월 후배 검사 도씨에게 지인 김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년3개월간 수사를 벌여 문제의 자금을 대가성이 없는 차용금으로 결론짓고 지난 7월 무혐의 처분 했다.